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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세금 찾으면 징수액의 5% 포상금 지급

2019-12-06     신관호 기자

방치되거나 숨겨진 세금을 찾아낸 시민에게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시는 지난달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징수 포상금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한 해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범위가 넓어졌다.

이 때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은 시민과 공무원은 언제든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숨은 세입원 발굴로,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