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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96만 가구에 지급

2019-12-23     방정훈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96만 가구에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 인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약 1000억원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