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구직활동 나선 강원청년 2300명에 최대 300만원씩 지급

2020-03-22     신관호 기자
강원도청.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구직활동에 나선 2300명의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올해 5월부터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300명을 모집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모두 2300명까지만 선발하며,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11일까지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1회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중 교육비와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는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는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면접활동비와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이외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청년카드사용 후 환급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운영된다.

여기에 취업 성공금도 지급된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돼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 신청자격 중 청년의 의미는 이달 23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를 뜻한다. 다만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최대 만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된다.

반면 주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윤창호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은 "올해 신규 선정자는 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강원일자리지원센터, 향후 일자리재단과 연계해 취업상담, 취업코칭, 취업 특강과 같은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