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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2020-03-23     방정훈 기자
고민에 빠진 소상공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사업주에 한해 보험료(30~50%) 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폐업 후 실업급여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 등급표. 사진/소상공인지원센터 

가입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다.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된다. 만약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이 2월 10일이면 익월인 3월에 지급된다는 의미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기입한 후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춘천 소상공인지원센터(☎ 033-243-1950) 방문 신청 및 문의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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