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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민식이법 시행에도 ‘불법주정차’..안전불감증 여전

2020-03-26     김지훈 기자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춘천 후평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 김지훈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지만 춘천지역 대부분의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등 시행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춘천 후평초등학교 후문 방향 스쿨존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해 있었다. 스쿨존 내 차량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해 강화된 해당 법의 주요 골자가 되는 내용 중 하나다.

주민 김모(45)씨는 "후평초는 오래된 주택 밀집지역인데다 언덕이라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곳"이라며 "민식이법이 시행돼 경찰이 단속할 줄 알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문쪽 스쿨존 역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펜스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차량 통행이 많은 춘천시 석사동 성림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안전 표지판과 옐로카펫 등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시설물들이 눈에 띄게 늘었으나,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30㎞를 웃도는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효제초등학교 앞에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이 여전히 켜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과속방지턱은 턱이 낮아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인근 도보에는 펜스 등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의무 설치돼야 할 과속단속카메라는 후평초등학교·교동초등학교·동춘천초등학교·부안초등학교 등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동초등학교와 동춘천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스쿨존에는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춘천 교동초등학교 스쿨존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옐로우 카펫'이 깔려있지 않다. 사진/ 김지훈 기자

학부모 박모(39)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도 차량들은 여전히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도 그대로인 것 같다"며 "개학 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스쿨존은 모두 764곳. 경찰은 올해 89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무인단속 장비를 전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어린이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S투데이 김지훈 기자 rlawlgns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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