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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청년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 지급

춘천시 청년저축 가입자 모집...4월7일부터 24일까지

2020-03-28     방정훈 기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18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일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87만8597만원, 2인 가구 149만5990원, 3인 가구 193만5289원, 4인 가구 237만4587원, 5인 가구 281만3886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만기 동안 꾸준한 근로 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033-250-3379)로 문의하면 된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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