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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뉴스] 발열체크 기본인데...노래방 업주 "나 몰라라"

2020-07-01     이정욱 기자
 

7월 1일부터 노래방을 비롯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12대 시설에 출입하려면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강원도는 '클린강원 패스포트'라는 자체 전자출입명부 앱을 개발,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12대 시설에 배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클린강원 패스포트' 앱 미출시,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 업주들의 방역 준비 부족 등 실제 이용자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에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