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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취임 10주년, 구설로 '얼룩'

2020-07-19     윤왕근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올해로 취임 10주년을 맞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최근 각종 구설에 올라 10주년 축하무대에 얼룩이 지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교육감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문제는 지난 3월 4.15 총선 기간 불거졌다. 

민 교육감은 당시 도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춘천갑 김진태 후보의 춘천 퇴계·석사지역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놓고 '허위사실'이라고 발언에 통합당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민 교육감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현재 국제학교 설립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후 통합당은 민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등에 비유하며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던 민 교육감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다.

이달 초에는 도의회를 향해 했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던 안건이 입법절차 오류를 이유로 계류되자 민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무상교육 즉시 시행이 어려워져 당혹스럽다"고 발언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입법예고 생략 가능 사유 중 '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입장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도의회가 발끈했다. 해당 발언 이후 도의회 교육위는 임시회에 김진수 부교육감과 김기호 행정국장 등을 불러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주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추진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해왔는데 이달 초 안건을 올리기까지 입법예고할 기간이 충분했다"며 "이에 의회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며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는 쏙 빼놓은 채 보도자료를 내 의회의 주장이 왜곡돼 전달됐기에 의원들은 몹시 당혹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민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직원 격려 회식을 위해 방문한 식당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술을 권유한 것이 올해 초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학생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못했다"면서도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