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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사각지대’···독박 돌봄 여전

2020-07-29     석민정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방과후 교육사와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방학 기간을 확보해야 코로나19 위험, 폭염 및 혹한기에 아이들이 등원을 피할 수 있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현재 162일에서 121일로 줄어든다.

문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방학기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교육사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8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학으로 정규직 교사가 맡은 교육과정만 중단될 뿐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방과후 과정은 계속된다”며 “실제 방학 중에도 80% 이상에 달하는 원아들은 그대로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 교사들이 등원하지 않고 방과후 교육사 인력으로만 운영될 경우 유치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평상시보다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지부는 “결국 아이들이 한 교실에 밀집해 생활하게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뿐만 아니라 질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방학 교육사는 지난 코로나 휴업기간 59일간 이미 업무과중 고충을 겪었으며 이에 더해 수업일수 감축으로 늘어날 69일 방학 기간을 오롯이 떠맡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까지 방학중 도내 방과 후 돌봄실에서 유아들이 과밀도 된 상황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조 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한 하고자 4시간 근무 이후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학부모와 합의가 될 경우 수업시간을 2시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