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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저시급 8590원 받는다...가족돌봄 무급휴가 최대10일

경자년 1월 새로운 고용관련 복지제도 추진

2020-01-01     신관호 기자

"오늘부터 최저시급 8590원 받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첫달인 1월 새로운 고용관련 복지 제도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1월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추진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이다.

■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 당 급여가 8590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2.9% 상승한 액수다. 최저시급만 적용된 월급(주40시간 근로·유급주휴 8시간 적용시 단순 산출 기준)으로는 올해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오른 셈이다. 2018년 인상률 16.4%, 2019년 인상률 10.9% 등 2년 연속 10%가 넘는 연간 임금 인상률을 보이면서 올해 그 속도가 조절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급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시간도 변경 적용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만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해를 넘기면서 정착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당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율은 6.6%로 2018년 18.9%보다 12.3%p 감소했으며, 2017년 29.9%보다는 23.3%p 적은 비율이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가 1월 1일을 기점으로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 적용된다. 앞서 명절과 국경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다만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점진적 적용된다는 얘기다.현재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상당수 민간기업에서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연차 대체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되며 내년 1월에는 30~299인 기업도 적용,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새해 첫 날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비 자비부담률도 개편된다. 현행 실업자의 경우 30%, 재직자의 경우 0%~40%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조정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새해 첫 날 신설되는 고용 복지제도가 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로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다.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주까지로 인정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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