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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상반기 중 시행

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2020-01-02     윤왕근
강원지방병무청은 2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대체복무제 시행을 포함한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사진은 강원지방병무청 전경 [강원지방병무청 제공]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대체복무제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2일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다. 편입된 사람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는 올해 1분기 중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내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입영대상 남성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가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된다.


2월부터는 AI(챗봇)과 대화로 상담과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돼 단순한 민원의 경우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7월부터 20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입대준비가 가능하게 됐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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