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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신상공개 성범죄자 춘천 어디 많이 살까?

2020-10-04     석민정 기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산 지역이 떠들썩하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서다.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성범죄자 출소 후 동선에 대해선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MS투데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춘천시민들이 한 번쯤 품었을 춘천 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내 주변에도 혹시?

아이의 하교를 기다리던 춘천 후평동 주민 A(41)씨는 ”초등학교 딸아이를 둔 부모로서 성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인다. 특히 이번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 소식이라 할지라도 섬뜩했다“며 ”그 지역 부모 마음을 백번 공감한다. 만약 춘천으로 온다고 하면 아이를 밖에 내보낼 수 없을 것같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 돈 받고 매매춘을 알선하거나 'n번방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 강간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심신미약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신상공개 대상이다. 따라서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실제 성범죄 전과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속한다.

A씨는 춘천지역에도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평동에만 6명에 달하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몰려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A씨는 “지금 옆을 지나가더라도 알아챌 수 없겠다”라며 “성범죄는 재범 우려도 있고 주변에서 일면식 있는 범행이 많다고 하던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A씨와 같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를 한 번쯤 들어가 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무부 통계를 보면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유사한 장소에서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곳과 같은 유형의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08~2017년까지 발생한 2901건의 재범사례 가운데 1058건(36.5%)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벌어진 경우였다.

◇춘천 신상공개 성범죄자 중 45%가 ‘청소년’ 대상 범죄

(이미지=박지영 기자)
(이미지=박지영 기자)

MS투데이가 지난달 29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춘천 거주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총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후평동, 효자동, 사농동, 석사동, 퇴계동, 온의동, 운교동, 낙원동, 삼천동, 북산면 등에 실제 거주 중이다. 춘천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주 35명, 강릉 21명, 속초 16명 등 강원도에만 총 132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다.

춘천에서는 후평동이 6명의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해 가장 많았으며 효자동이 4명, 석사동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강간, 추행, 주거침입, 불법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명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10명 모두 초·중·고 주변 반경 1km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B씨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41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로부터 일정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성범죄자 정보공개시스템, 재범방지 효율 떨어져

물론,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한다면 성범죄자의 나이, 사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 정보공개 시스템이 제한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지역 성범죄자의 상세 주소까지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반면 이외의 시민들은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어떤 건물에 사는지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호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2016년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이용자도 초기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관심이 줄어든 데다 범죄 예방이나 재범 완화 효과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에서 자취를 하는 최예지(25)씨는 “옆집 사람 얼굴도 외우기 어려운데 성범죄자 얼굴을 외우고 알아서 피해 다녀야 하는 건가”라며 “자취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이어지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도 모르고 공유도 안된다고 하니 범죄 예방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전했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