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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오토바이, 나중엔 자전거?...아찔한 전동킥보드

2020-10-12     석민정 기자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에서 운전을 하던 A(26)씨는 끼어드는 오토바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다. 어떠한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흠칫 놀라기 일쑤다.

인도를 지나던 B(31)씨는 최근에 킥보드를 탄 운전자와 부딪힐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 떡하니 서 있는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춘천에서도 2개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들어오면서 길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자주 마주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춘천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8월29일 오전 2시쯤 춘천시 칠전동에서 전동킥보드 단독사고가 발생했으며 앞서 8월14일 춘천시 효자동에서는 승용차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최근들어 ‘공유형 킥보드’ 업체가 춘천에 진출,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에는 현재 2개(‘씽씽이’, ‘지쿠터’)의 공유형 킥보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100대의 씽씽이가 배치되면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면허·헬멧 없이도 ‘쌩쌩’...규제강화 시급
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종횡무진하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는지 오토바이로 분류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오토바이에 더욱 가까우며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에 더욱 가까워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한 명 이상 탑승은 금지되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 학생도 탑승이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내 자전거 도로 대부분은 인도 옆으로 설치돼 있으며 면허와 헬멧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규정 변경 후에도 헬멧 착용에 대한 지침 사항은 있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규정은 없다 보니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