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1심 벌금 70만원
100만원 미만 벌금형…교육감직 유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을 넘어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았다“면서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언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시점,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장판사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이 아닌 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민 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교육감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 그렇게 표를 모아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민 교육감의 불법 선거 개입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라며 “재판 후에 반성은 커녕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유감이라는 민 교육감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병희 교육감은 법적으로 직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교육자로는 실격이나 다름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