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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친시민 상·하수도 요금 두자릿 수 비율 인상

2020-01-10     신관호 기자
춘천시가 오는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전년대비 12%, 30%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10일 한 주민이 시내 상가 건물에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신관호 기자.

1만5000원 정도의 수도 요금을 냈던 춘천시민들이 올해 3월부터는 2만 원 가까운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춘천시가 상·하수도 1년간 요금 인상 비율은 두자릿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공과금 지출계획도 달라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전년대비 12%, 하수도 요금도 30%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상 비율은 2017년부터 매년 인상되는 수도요금 비율과 동일한 수치다.

2013년 이후 시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정부 권장기준에 맞춰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상·하수도 요금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인상에 나선 것이다.

특히 현재 시의 상수도 요금은 원가 65%, 하수도는 원가의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매년 발생하는 600억 원 상당의 적자를 세금을 충당해 왔다.

이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오는 3월부터는 한달 20t 이상의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간 1만821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만5460원이었지만보다 약 3000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가정용 사용량 ㎥당 100원~330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지출금이다"며 "수도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되는 특징이 있어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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