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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레저세’를 들어보셨나요?

2024-05-20     정재연 한국세무학회 고문
정재연 한국세무학회 고문

독자 중 많은 분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과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많이 들어보았거나 직접 납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방세 중 ‘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업 시간에 처음 레저세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레저세가 어떤 세금일까요?”라고 질문하면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레저세는 명칭과 달리 일반적인 레저 활동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 중 일부인 경마, 경륜과 경정,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다.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 경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및 창원경륜공단,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납세의무자이다.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 등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5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레저세 징수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조원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2020년 2000억원, 2021년 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레저세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2년 2.1%에서 2021년 0.1%로 감소했다.

경륜장 등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레저세 세입이 존재하므로 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에는 레저세 과세 대상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그 세수가 전무(全無)하였다가 2022년 1월 1일 시행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하는 투표권 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레저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레저세는 1942년 국세인 마권세로 신설되었으며, 1962년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1994년에 경륜과 경정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경주·마권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2년에 소싸움 투표권 구입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현재의 명칭인 레저세로 변경됐다.

현재 7개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대해서만 레저세를 매기고 있고, 카지노업(내국인),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레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권은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방세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에 대해 레저세 등 지방세 부과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연간 약 700억원 규모의 개별소비세(국세)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레저산업’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것과 관련된 산업. 오락 시설, 교통,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관광업이나 운동용품, 취미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행산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지방세를 ‘레저세’로 명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는 ‘사행행위세’ ‘특수오락세’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독자 여러분이 레저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레저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필자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필진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고문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