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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발령 낸 김진태 도지사

2024-07-24     엠에스투데이
강원특별자치도청. 사진=MS TODAY DB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가 예정된 공무원이 갑자기 주요 보직에 발령받는다면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뒷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공무원이 대단한 배경을 갖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원자치도 징계위원회는 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받게 되었다는 경찰 통보를 받고 사실 확인 조사를 벌여 A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감사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A 사무관은 한 달간 직무에서 제외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 징계와 별도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상 처벌도 피할 수 없다. 징계와 형벌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 기관의 장은 특정 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즉각 대기발령을 내고,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그에 합당하게 인사 조처하는 게 통상적이다. 공직 기강을 세우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A 사무관은 대기발령은커녕 느닷없이 주요 보직에 임명됐으니, 공무원들이 아연실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춘천시에서도 연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시청 직원을 1개월 정직 뒤 동사무소로 인사조치했다.  용산 대통령실조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을 여론의 질타를 받고 42일만에 직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다. 잘못은 인정되지만, 사정상 너그럽게 감싸줄 수도 있는 일탈 행위가 전혀 아니다. 운전자 본인 말고도 남의 목숨과 재산까지 한순간에 해치고 빼앗아 가는 사회적 흉기, 잠재적 살인행위가 음주운전이다. 특히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중징계 혹은 경징계, 그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처분된다. 이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문제의 A 사무관은 적발 당시 혈중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정직에서 강등까지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혈중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직 1개월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이다.  

 그런데도 도청 인사팀 관계자는 A 사무관 인사 발령에 대한 본지 취재진의 문의에 “규정에 따라 인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솜방망이 징계와 무원칙한 특혜 인사가 도내 공무원 사회의 기강과 사기를 훼손·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장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나 원스트라이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 인사권자인 김진태 도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