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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묘' 무당 화림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친절한 세무사 무속인의 세금

2024-08-05     박지영 기자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올해는 무속인과 장의사, 풍수사 등이 함께 나오는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와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 등으로 무속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속인이 점을 봐주거나 굿해주고 받는 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속인의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무속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주는 무속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무속인이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속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속인은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복채·굿값
사업자 등록을 한 무속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발행은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돼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의 매출이 적은데 해당 부동산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사업자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