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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막내에게"⋯법적 효력 있는 '유언' 따로 있다?

동네변호사 유언의 방식과 법적 효력

2024-08-08     박지영 기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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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유언이란?
유언(遺言)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말이나 문서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언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재산의 분배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160조에 따라 유언은 정해진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유언은 법률상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엄격한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이름 △주소 △작성 연월일 △유언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과 유언자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기명날인)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컴퓨터로 작성한 뒤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공식적인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녹음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를 이용하여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이름, 주소, 작성 연월일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된 내용에 유언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하며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로 하며 녹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스럽게 추진할 때 쓰는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본인의 성명이 기입된 유언 증서를 밀봉해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과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표면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 제출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언 유언’입니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네 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사라졌다면?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가족들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원본 파일을 요구하며 녹음 파일의 동일성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녹취 유언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언 집행자인 변호사가 이 파일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 원본을 사본으로 교부를 했고 그것이 동일성을 변호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녹취 유언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 녹음 파일의 경우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지만 해당 파일의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 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언의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Q.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구수증서나 녹음유언 등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입니다. 유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이뤄집니다. 

Q. 일명 '구하라법' 유류분 제도 위헌이란? 
우리 법정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현행 민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 아직 법률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나의 '유언장' 미리 써보는 건 어떨까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