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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해외 못 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확대

2024-08-14     한재영 기자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612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이행심의위위원회를 열고 139명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제재 조치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시행된 20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누적 건수는 689명이고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1637건에 달한다. 특히 2021년 하반기 27건이던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는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 없이 제재 조치(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