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오늘 전국은) 폭염으로 전국이 '헉헉' 평창 대관령은 열대야 일수 '0’

2024-08-20     윤수용 기자

 

 

피서 천국 대관령

[강원권]

▶폭염으로 전국이 '헉헉' 평창 대관령은 '서늘'…열대야 일수 '0’

한낮 폭염은 물론 밤에도 식지 않은 열대야로 전국이 시름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강원 평창군 대관령은 열대야 없는 최고의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평창군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해서 유입돼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점을 올해 열대야 일수 급증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전 국민이 더위로 밤잠을 설칠 때 대관령은 달랐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대관령에서는 열대야가 단 하루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관령은 해발 700m 청정고원에 자리해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지 않다. 인근 강릉보다 무려 8도 이상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5∼10도가량 더 낮게 느껴진다.

밤에도 평균적으로 25도를 넘지 않아 열대야가 없는 장소로 손꼽힌다.

대관령의 한 주민은 "한낮에도 햇볕은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하고 밤에는 얇은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시원한 지역"이라며 "고도가 높고 바람이 많아 사계절 상쾌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피서객 김모씨는 "동해안으로 피서를 왔다가 밤낮으로 너무 더워 대관령을 찾았다"며 "다음에도 여름 피서지로 대관령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내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권]

▶미국발 여객기서 "와인 더 줘" 40분 소란…벌금 600만원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또 소리쳤다.

그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버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촬영한 사진

[충청권]

▶"햄버거서 실 나왔다" 소비자 주장…한국맥도날드 사실 확인중

충북 제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업체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제천에 사는 A씨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더블불고기 버거를 포장, 집으로 가져와 먹던 중 실이 나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다 먹고 이에 뭐가 낀 것 같아서 보니 10㎝ 길이의 실이 입에서 나왔다"며 "구입 다음 날 본사 쪽으로 전화하니 제천점으로 돌려주고, 제품 회수를 위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뿐 보상이나 환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20일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가맹점 쪽에서 해당 물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음식 조리 과정이나 포장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조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재발 방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현수막

[전라권]

▶해남 땅끝 수송부대 창설 검토에 지역주민 철회 요구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에 육군 수송부대 창설이 검토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본부 주관으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38필지 83만5천595㎡(약 25만평)에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수송부, 차량보관소 등 총 128동의 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총 3천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토지매입,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대대본부와 2개 중대가 포함된 창설부대가 주둔하며 화생방방호 및 방탄 등 특수차량을 포함한 전술차량 보관, 정비 시설이 신축된다.

창설부대는 360여명의 군병력이 주둔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지면 주민들은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조만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미광 송지면 이장단장은 "군부대가 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여론이 반대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주민 설명회도 안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부대라면 심각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과 해남군도 주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접촉하는 단계"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땅끝에 수송부대를 창설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

[경상권]

▶폭염 여파 고수온 이어진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157만마리 폐사

역대급 폭염 여파로 고수온이 이어진 경남 남해안에 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통영·거제·고성지역 50개 어가에서 총 157만8천마리가 폐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영시 38개 어가에서 조피볼락(우럭)과 숭어 등 122만6천마리가, 거제시 11개 어가에서 조피볼락과 넙치 등 33만2천마리가, 고성군 1개 어가에서 넙치 2만마리가 각각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모두 고수온 피해로 추정된다.

경남에서는 지난주 말부터 폐사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남도는 지난 13일께 냉수대가 소멸한 후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 경남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 표층 수온이 25도가 되면 고수온 예비특보를, 28도까지 오르면 주의보를, 28도가 넘으면 경보를 발령한다.

경남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 해상가두리 양식장 밀집지로 꼽힌다.

 

 

 

태풍 종다리 북상…어선들 대피중

[제주권]

▶제주도, 태풍 북상에 갯바위·방파제·연안절벽 대피명령

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터 도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에 있는 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 관계자,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도 이날 비상대비 단계에 돌입해 원거리 조업선을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키고 연안 사고 등에 대비해 육·해상 순찰을 강화했다.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19m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해상에서 시속 25㎞로 북진하고 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shubhangiagraw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