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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동네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2024-08-26     박지영 기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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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폭행이란?
폭행이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길을 막거나, 밀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화학적·생리적 작용, 에너지 작용 등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지나친 소음이나 빛, 전기 등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Q. 속칭 '생일빵' 폭행죄에 해당하나?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면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이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일빵'을 이유로 피해자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고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을 하는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뺨을 때리는 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게 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의 차이?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상해죄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해야 성립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고의로 정신적·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도 모두 상해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기지개를 켜다가 뒤에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으로 쳐 부상을 입혔거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아 발목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폭력적인 방법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