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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줄줄이 내놓는 강원도⋯땅 팔아 신청사 재원 마련

최근 춘천 소재 도유지 경쟁입찰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후속조치 보존가치 없는 땅 팔아 재원마련 신청사 건립비 등 행정재산 투입

2024-08-31     진광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짜투리 땅이나 기능을 상실한 도로 등 활용하지 못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명의만 있을뿐 권리 행사가 어려운 재산을 민간에 팔아, 신청사 건립비 등 도 재원 마련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잇따라 공유재산을 경쟁입찰에 부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예정가 2억5000만원 수준의 춘천 동산면 군자리 땅(1196㎡)이 물건으로 나왔다. 이달 중순에는 춘천 동내면 만천리 인근 도로가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에 올라왔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일반인도 입찰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 김진태 도지사가 미활용 도유지를 매각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2~3년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도에서 보유한 땅 6만2000필지를 파악했다.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사유 건물로 점유됐거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사용처가 없는 재산 약 6000필지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매각 예정인 활용할 수 없는 도유지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도는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정책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사유지에 둘러싸인 도유지를 연접한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일이다. 어차피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또 청사를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 도내 시군과 국가 공익사업에 활용된 땅 가운데 강원도 명의의 재산도 매각 대상으로 잡았다. 도는 현재 시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땅을 팔아서 생긴 수입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비롯해 활용재산 매입, 하천정비 사업, 청사 건립기금 전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액은 3년간 1500억원 수준이다.

도 재산정책과 관계자는 “땅을 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건 아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선순환으로 볼 수 있다”며 “필요 없는 땅은 민간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반대로 필요한 부분은 재취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