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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차박' '매크로 암표' 처벌⋯9월부터 바뀌는 법령

법제처,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2024-09-01     박지영 기자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그래픽=법제처)

법제처가 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54개의 법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점자블록 위 물건 적재 금지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 선불충전금 안전하게 보호된다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선불 교통카드 등 사용하고 남은 충전금)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주차장법 시행, 공영주차장 캠핑 금지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부정 판매 금지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암표 팔이 및 알선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법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