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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슈가 방지법' 봇물⋯전동 킥보드·스쿠터 차이

동네변호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차이

2024-09-04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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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해 이동장치 별로 각기 다른 운행 규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차이?
먼저 도로교통법상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를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 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전동 스쿠터는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최고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점?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를 말하며,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이 해당합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를 3명 이상이 타면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BTS 슈가 방지법' 음주운전 시 법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라면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될 경우도 형사처벌은 피할 순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순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Q. 학교 안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되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을 타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동차와 함께 늘고 있는 개인형·전동형 이동장치

무모한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