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요양보호사, 60세 넘으면 복지 수당 못 받는다

도, 종사자 복지 수당 10~18만원 지급 60세미만 나이 제한, 다수 보호사 제외 전문가 “현실 맞춰 지급 연령 확대해야”

2024-09-19     오현경 기자
춘천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사진=MS TODAY DB)

강원도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호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05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종사자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어서다.

강원여성가족연구원에 의하면 도내 사회복지사의 연간 보수총액이 2000만원대 이하인 비율은 전체 44.6% 수준이다.

복지 수당의 지급액은 시설 근속 연수에 따라 나뉜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 최대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2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인력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수당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일터를 떠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다.

도 자료 확인 결과, 도내 노인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는 1만9698명이며 요양 시설에 입소했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3만392명에 이른다. 춘천의 경우 2800여명의 노인복지 종사자가 1700여명의 노인을 보살피고 있다.

문제는 복지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나이는 61.4세 수준이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80여명의 직원 중 30여명은 60세 이상 근무자”라며 “경력이 많아 고된 일은 모두 맡아서 하는데, 급여는 오히려 적어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는 조모씨 역시 “요양보호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며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60세가 가깝거나, 넘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횡성, 홍천 등 지역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60세 이상 복지 종사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에 민원은 늘어나고 있다.

복지감성나무 정미숙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복지 수당이 중단되면서 재정적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근무 의욕 상실 등을 경험하는 종사자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에 준하는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만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종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직종에서는 60세 나이에 맞춰서 정년퇴직하므로 문제가 안 되지만,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고령의 인력까지 구하고 있는 와중에 나이 제한을 두고 복지 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현실에 맞게 지급 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shubhangiagrawal.com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