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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막는’ 조례 추진⋯실효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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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막는’ 조례 추진⋯실효성엔 ‘물음표’

    상위법에 소화 시설 설치 근거 전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제 효과 의문
    춘천 아파트서 지하 충전기 폐쇄 논의
    정부·국회 차원 법률 개정 목소리 커져

    • 입력 2024.08.19 00:0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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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강원도의회가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 중이다. 도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조례안이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진종호(양양) 국민의힘 강원자치도의원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구역에 질식소화 덮개, 살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화 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화 장비·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강원도가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보급이 주요 내용으로 소화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조례에서도 소화 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과 경북 등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내용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사실상 전기차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나 다름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지상 공원형이 많아 단지 내 지상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춘천 퇴계동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 지하주차장 충전기 철거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보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도 개정안 4건이 발의됐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1만2000여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아파트 1281개 단지에 설치된 충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진종호 의원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강제성을 띨 수 없어 조례가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다”며 “상위법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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