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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경계 3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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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경계 30m로 확대

    • 입력 2024.08.20 00:00
    • 수정 2024.08.22 22:54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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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 지정이 확대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 지정이 확대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10m이던 금연구역 지정을 시설 경계 30m 이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춘천시 등 지자체는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금연 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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