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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혜택 늘린다⋯“5년 부으면 공공주택 당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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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혜택 늘린다⋯“5년 부으면 공공주택 당첨권”

    • 입력 2024.09.25 15:33
    • 수정 2024.09.27 00:07
    • 기자명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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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청약 월 납입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통장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그동안 통장 유형별로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만 할 수 있었다.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때 기존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 기존 납입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만큼은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A씨(부주택, 납입액 2400만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땐 전환 후 가입 금액과 기간이 합산되지만, 새로 추가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때는 전환 후 납입한 통장가입 기간만 인정된다. 기존 가입자의 형평성 때문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납인 인정액을 조정하는 건 1983년 청약통장 제도가 도입된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을 부어야 당첨 가능선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 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면 약 5년이 되면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기간에 횟수까지 따지는 만큼 납입액 상향만으론 일부 공급 유형에서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매년 통장 해지가 늘면서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인데, 분양가는 오르고, 주택 공급은 줄면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자 통장 해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1만5885명) 대비 35만 8657개가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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