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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시장 상인, 최대 1천만원 저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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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시장 상인, 최대 1천만원 저금리 대출 가능

    • 입력 2020.03.20 10:26
    • 수정 2021.10.27 16:18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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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시장 사진/셔터스톡
    한국 전통시장 사진/셔터스톡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대 1000만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종전 500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한 총 550억원 규모로 전국 318개 전통시장 상인들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환 기간은 최장 2년(6개월 거치)이며 금리는 4.5% 이내이다.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금원은 기존 소액대출 상인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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