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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안전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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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안전불감 여전

    • 입력 2024.08.21 00:00
    • 수정 2024.08.23 10:28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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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사진=MS TODAY DB)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사진=MS TODAY DB)

    전통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사건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9445건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도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8명에서 24명으로 3배 늘었다. 

    이에 행안부는 9월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업체 10곳을 통해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 속도 하향 효과가 검증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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