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육아휴직 후 “놀다 왔네”⋯임신·출산 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육아휴직 후 “놀다 왔네”⋯임신·출산 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정부, 신고 반복되는 사업장 특별 단속해야”

    • 입력 2024.09.03 00:00
    • 수정 2024.09.06 00:1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한 기소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한 기소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한 기소와 과태료 부과 사례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다. 그러나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 수준이었다.

    이 중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278건 중 25건(8.9%)만이 법 위판으로 인정받았다.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건(2.8%)에 그쳤다. 반면 ‘법 위반 없음’,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는 226건(81.2%)으로 대다수였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부터 계속 전 직원 앞에서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 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간호사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놀다 왔다’는 말과 함께 3교대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당장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럼 휴직하거나 사직하라’는 말 뿐이다”라고 털어놨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