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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24-07-30 10:00 ~ 2024-08-06 09:59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청탁금지법이 사회·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오른 물가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등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준가액 상향 찬성한다.
    기준가액 상향 찬성한다.
    27.4%
    17명
  • 가액 상향보단, 엄격한 제재가 우선이다.
    가액 상향보단, 엄격한 제재가 우선이다.
    72.6%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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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2024-08-03 07:58:16
법 대상자들에게 금액조정이 의미가있나요?

홍*주 2024-07-31 09:24:35
한도 상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ㅠ
안주고 안받기....
특히 나랏일하시는 분들!!!

주*용 2024-07-30 12:27:21
이 법이라도 있으니, 눈치보며 대접합니다.
국개의원들 한 일 중에 단 한 개 잘 만든 법입니다.
지금은 만든 걸 후회하고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