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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따지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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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따지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논란

    • 입력 2020.03.19 00:00
    • 수정 2021.10.27 16:19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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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이상호 도의원과 노명우 도 경제진흥국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임시회 영상 캡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이상호 도의원과 노명우 도 경제진흥국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임시회 영상 캡쳐

    "코로나19가 신용등급에 따라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마련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제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의 핵심은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앞서 강원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재난 수준으로 평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만들어 도민 30만명을 대상으로 1명 당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기초연금 수령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된다.

    문제는 지원금 수령대상자의 자격요건이다. 도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 성격의 자금이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 지원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은 코로나 피해를 입어도 강원도의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호(미래통합당·태백1) 도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것인데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며 "자연재해가 신용등급에 따라 나눠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이어서 신용등급을 구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도 단위의 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융자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재난 지원금이 금융채무로 비춰지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 중 프리랜서 근로자로 개인사업 형태의 하청 근로자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급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상공인도 매출액이 7000만원을 밑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춘천시는 도 차원에서 보증으로 지급되는 신용등급 1~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별도로, 신용등급 10등급까지의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애로자금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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