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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스쿨존 주정차 주민신고..."잠깐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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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외면한 스쿨존 주정차 주민신고..."잠깐도 안되나요?"

    대부분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 취지에 공감
    학원차량·학부모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

    • 입력 2020.07.10 04:55
    • 수정 2020.07.11 16:45
    • 기자명 석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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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찾은 춘천 효제초등학교 정문 앞. 학생들의 하교를 기다르는 학부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단속 구간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분간 주·정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 달 3일부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시행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민신고제가 학생들의 안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찾은 춘천 소양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마다 학생들을 마중 나오는 차량들도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학원과 학부모 차량들이 학교 인근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해당 주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텅 비어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되면 학원차량과 학부모차량은 오갈데가 없어진다.  

    학원 차량 운전자 A(67)씨는 “학생들 한 명씩 차량 승·하차 시간과 안전을 위해 주위를 살피는 시간을 포함하면 1분은 훌쩍 넘게 된다”며 “차량 정차를 무조건 단속해 범법자만 양성하지 말고 어떻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춘천 효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현상이 여전히 빚어졌다. 이곳은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다보니 학생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뒤엉키기 일쑤였다. 이들 차량은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학부모 B(39)씨는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오히려 차량들이 주·정차 시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주정차가 사라져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은 태운 차량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통정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학부모와 학원차량이 학생들을 승·하차시킬 때 예외를 두어야한다는 의견을 수렴했지만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는 것으로 시간 조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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