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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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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입력 2024.08.21 10:15
    • 기자명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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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중공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훌봑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성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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