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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제도 환영 하지만, 의사 부족 땜질 처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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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제도 환영 하지만, 의사 부족 땜질 처방 안돼”

    PA간호사 자격, 업무 범위 등 엄격한 법적 규정 있어야
    의협엔 PA간호사 법적 지위 및 자격 보장에 협조 요구

    • 입력 2024.08.23 00:00
    • 수정 2024.08.26 09:14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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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개최된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개최된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발의하자 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PA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때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PA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적절한 처우가 보상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은 PA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오 강원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강원지역 대학병원 현장에서도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PA간호사들의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기피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 간 갈등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PA간호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PA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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