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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부실운영 논란 춘천시립복지원 위탁법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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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부실운영 논란 춘천시립복지원 위탁법인 철수

    • 입력 2020.01.06 13:08
    • 수정 2020.01.07 09:1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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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춘천시립복지원을 운영해 온 종교단체가 이르면 2월 운영에서 물러난다.
    ▲인권과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춘천시립복지원을 운영해 온 종교단체가 이르면 2월 운영에서 물러난다.

    관리문제와 부실운영 논란 속 춘천시립복지원을 위탁운영해 온 종교단체가 이르면 2월 시립복지원 운영에서 물러난다.

    춘천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춘천시 노숙인 복지시설 수탁법인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종교단체는 이르면 2월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의 운영기한은 수탁법인 모집 기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해당 종교단체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립복지원의 운영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립복지원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등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인력은 새로운 수탁법인에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종교단체는 복지원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노숙인 보호소 2곳을 일괄 운영, 새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단체는 이 2곳을 모두 일괄 수탁해야 한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2025년 3월까지 춘천시립복지원과 춘천 노숙인 일시보호소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해지를 받은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도 신청할 수 없다.

    수탁법인 선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은 춘천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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