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유지 확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유지 확정

    이경일 고성군수는 직위상실 확정

    • 입력 2020.01.09 10:55
    • 수정 2020.01.10 08:38
    • 기자명 윤왕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수 춘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직위유지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으로 인한 경찰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7월 3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이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날 이 시장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8개월 실형 원심판결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