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직위유지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으로 인한 경찰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7월 3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이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날 이 시장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8개월 실형 원심판결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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