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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할 때도 놓치면 안 되는 세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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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휴업할 때도 놓치면 안 되는 세금이 있다

    친절한 세무사
    폐업·휴업 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 입력 2024.05.31 00:07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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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폐업 및 휴업 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폐업’과 ‘휴업’의 차이?
    사업을 하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잠시 사업을 쉬는 것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사라지는 것으로 해왔던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할 때도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휴업과 폐업을 하겠다면 이에 따른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Q. 폐업했는데 세금 신고해야 한다?
    폐업을 고려하는 많은 사업주분이 폐업 이후에는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령 4월 15일에 폐업을 한다 했을 때, 1월 1일부터 폐업 직전인 4월 14일까지 발생한 매입과 매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판매를 위해 구매한 상품이나 기계, 설비, 장비 등의 폐업 시 고정자산의 잔존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들을 폐업일이 속한 달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폐업 직전까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폐업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Q. 휴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휴업은 폐업과 다르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된 상태로 잠시 사업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휴업 시에는 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정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휴업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으로 매출이 없는 기간은 과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실적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휴업 중 발생한 임차료나 전기 요금 등의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 폐업과 휴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과 휴업은 별도의 신고 기간 없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란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식간에 처리되지만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지는 폐업은 신청 후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세금 절차가 필요한 만큼 폐업 직전까지 꼼꼼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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