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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나눠낸다’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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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나눠낸다’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방법은?

    친절한 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 입력 2024.08.19 00:0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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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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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내야 할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나눠 내 조세 부담을 분산해 당장의 재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 방법은?
    개인의 경우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은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를 과세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납부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법인 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합니다. 통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지만 올해는 휴일인 만큼 9월 2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예납 예상 세액 조회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검토를 거쳐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중간예납, 유리한 납부 방법은?
    납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또는 상반기 사업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신고한 직전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매출이 감소해 법인세 계산액이 적어진 경우 두번째 방법을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반드시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신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연도 기간 6개월 이하 법인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연도 중간예납 세액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 대상 법인은 약 51만7000곳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세 중간 예납은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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