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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주거비 지원은 ‘결혼 페널티’?⋯소득요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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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형 주거비 지원은 ‘결혼 페널티’?⋯소득요건 손본다

    오는 31일까지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1250가구 모집에 불과 500여가구 지원
    부부합산 8000만원 소득조건 완화 목소리 커져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내부 검토 단계

    • 입력 2024.08.17 00:05
    • 수정 2024.08.19 22:5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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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강원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예산은 해마다 도비 20억원이 들어간다.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 범위에서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신혼부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지원 상한인 1250여가구 모집에 500여가구만 지원했다. 지난해에도 신청자가 적어 지원 기간을 늘려 3차까지 모집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 조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17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가구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제는 소득요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부부만 받을 수 있는데 중산층 맞벌이 부부 대부분은 해당 요건을 웃돌아 헤택을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조건을 두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통계청과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4세로, 30~34세 평균 연봉은 4458만원, 35~39세는 5256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 결혼해 춘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36)씨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소득 조건에서 걸려 신청할 수 없다”며 “대출 이자는 매월 빠져나가고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연차가 쌓이다 보니 배우자와 합치면 세전 8000만원은 쉽게 넘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정부 사업 기준 등이 신혼부부에게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들이 있으니 이런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원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경우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연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했다. 이후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소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해 당장 올해부터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이라는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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