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춘천 붕어섬 현물출자’ 도의회 통과⋯과제도 산적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붕어섬 현물출자’ 도의회 통과⋯과제도 산적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안건
    재심의 거쳐 상임위 문턱 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우려·질타 쏟아져
    세외수익 창출부지 출자 비판도

    • 입력 2024.09.12 00:05
    • 수정 2024.09.13 14:4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한 춘천 붕어섬 현물출자 안건이 진통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개발공사는 한시름 놓게 됐지만, 강원도 세외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넘겨줬다는 점에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찮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보류된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계획안은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 등 도유지 약 800억원 상당을 현물출자 형태로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주고, 대신 도가 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가 땅을 넘겨주려는 이유는 공사가 부채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공사는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약 1600억원)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현물출자 없이는 차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재 공사 부채 비율은 380%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차환을 하려면 부채 비율을 3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도는 붕어섬과 풍력단지를 공사에 넘겨주면 부채비율을 26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차환 승인을 받으면 5년 동안 채무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강원개발공사는 2018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한 알펜시아 건설사업을 맡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강원도가 2012년부터 15번에 걸쳐 공사에 3800여억원(현물 3000여억원·현금 800여억원)을 출자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이 넘는 빚이 남아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1일 제33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1일 제33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는 공사의 시급한 사정을 고려해 현물출자를 승인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 공사를 향한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다.

    박윤미(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현물출자가 이뤄졌고 올해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현물출자가 없을 것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안 없이 현물출자 하겠다는 건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대현(화천)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를 정상화시키려면 강원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눈앞에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며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화에 힘써야 하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 고용 축소 등 작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공사는 2027년 기존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직접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공사의 사업영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물출자 대상인 붕어섬의 경우 삼악산 케이블카가 개장된 이후 태양광단지가 경관을 해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지 못한 채 눈앞의 현물출자만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길로(영월) 무소속 의원은 “다른 수익 창출 방안 없이 오로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출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붕어섬의 경우 이미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