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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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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춘천시의회,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 결의
    김용갑 의원 대표 발의 “반드시 영업 불허해야”
    강원도 보조금 교부 목적과 춘천시 조례 위반해

    • 입력 2024.09.20 00:04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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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가 “강원도새마을회의 장례식장 재추진은 도 보조금 교부 목적과 춘천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원도에서 2023년 6월과 2024년 3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각각 보조금 5억원과 2억원을 교부했는데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올해 1월부터 2016년도에 설계된 장례식장 도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받아 기관·단체에 임대해야 함에도 사전 보고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시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이어 “2018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됐다”며 “2024년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는 것은 춘천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강원도는 도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페널티로 운영비를 삭감하라”며 “춘천시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장례식장 영업을 반드시 불허하라”고 강조했다. 

    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면 기존 장례식장 위치를 고려해 신사우동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새마을회는 조속히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도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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