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에만 한정해 식용 도살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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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특수성 있는 만큼 개 도살 금지 찬성한다.
‘반려동물’ 특수성 있는 만큼 개 도살 금지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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