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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대신 다음달부터 청약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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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투유 대신 다음달부터 청약홈 이용하세요."

    청약절차 금융결제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 입력 2020.01.21 16:02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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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홈 홈페이지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청약홈 홈페이지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이 '아파트투유'(APT2you)가 아닌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진행돼 온 청약 절차를 한국감정원 맡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청약업무 관할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APT2you 홈페이지 서비스가 오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1일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주택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게 되며, 내달 3일부터 청약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청약절차 기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 홈페이지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미리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 정보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본인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세대구성원 사전동의를 통한 일괄조회, 청약신청 단계부터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장점은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가능성이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 청약 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을 고려했으며, 모바일로도 PC와 동일한 청약서비를 누리도록 '반응형 웹'을 도입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지난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이용해 청약을 신청했음에도,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한국주택협회가 추진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 전인 내달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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