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국내여행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춘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의 8월 예약 금액이 1박에 125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여행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춘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의 8월 예약 금액이 1박에 125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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