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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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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입력 2020.10.30 14:59
    • 수정 2020.10.30 15:06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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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기간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열린 첫 공개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왕근 기자)
    지난 총선기간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열린 첫 공개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왕근 기자)

    지난 4.15 총선 기간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갑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공약을 '허위사실'이라고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개재판에서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교육감 측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을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민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알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을 최대한 부각해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국제학교 설립 계획은 여전히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21대 총선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5일 도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김진태 후보 측은 민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민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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