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춘천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18% 상승했다. 춘천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4%로 도내에서 강릉(9.81%), 원주(6.0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춘천지역 부동산 수요 자체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쏟아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지난해 투자가 몰렸던 후평주공과 퇴계주공 등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관한 관심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과 더불어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7·10 부동산대책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한다는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동시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며 투자심리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후평주공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격은 6000만~85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공시가격은 여전히 1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퇴계주공 2단지와 4단지의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1억원 이하를 유지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달 29일 최종공시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여부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에 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퇴계주공의 경우 입지조건이 괜찮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