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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까지 성행하는 불법 숙박업⋯춘천도 올해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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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까지 성행하는 불법 숙박업⋯춘천도 올해 22건 적발

    • 입력 2023.06.29 00:01
    • 수정 2023.06.30 08:15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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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나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과 소방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현행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공동주거시설과 업무용 시설이어서 임의로 숙박업을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에 춘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투숙객을 모집하는 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적발되면 처벌될 뿐 아니라 화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고,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도 초래됩니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춘천의 대표적인 공동 주거 밀집 지역이 된 춘천 퇴계동과 온의동.

    교통편과 주변 편의시설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해당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이름이 공유 숙박 앱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과 공동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공유 숙박앱에 올라온 춘천 업체는 허가 수를 훌쩍 넘는 1000여 곳에 달합니다.

    불법인 무허가 시설 단속으로 춘천시보건소도 올 상반기에 22개 소를 적발하고 6건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고, 휴가철 이용객이 늘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증가합니다.

    [인터뷰-아파트 주민]
    “이웃 간에 공동생활을 하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데 외지인이 오는 경우엔 소음이라던가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그런 게 전혀 배려되지 않으니까 좋지 않고, 불법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인식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다 보니 안전관리도 취약합니다.

    위생과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 등의 사고 시 보상받을 길이 없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대규 변호사]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이용하는 유사 숙박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불분명할 수 있고 또 안전이나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께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인지 혹은 플랫폼에 기인한 유사 숙박업소인지 구분하고 이용해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점차 확산하며 성행하는 불법 숙박 영업.

    이용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과 기준안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영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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